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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개 조문

제19조제19조 손비의 범위제19조의2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제21조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제22조제22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제23조제23조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제24조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제25조제25조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제26조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제26조의2제26조의2 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제26조의3제26조의3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제27조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제28조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제29조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제29조의2제29조의2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제30조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제31조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제32조제32조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제33조제33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제34조제34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제35조제35조 기부금의 범위제36조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제37조제37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제38조제38조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제39조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제40조제4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제41조제41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제42조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제43조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제44조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제44조의2제44조의2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제45조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제46조제46조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제48조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제49조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제50조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제50조의2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제51조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제52조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제53조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55조제55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조문 66 / 223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제34조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개정 2016.2.12, 2019.2.12>
1.
외상매출금: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 어음상의 채권ㆍ미수금, 그 밖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7호까지, 제17호의2 및 제24호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24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를 말한다)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2.12.5, 2002.12.30, 2003.12.30, 2004.3.22,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9, 2009.2.4, 2010.2.18, 2010.6.28, 2010.11.15, 2011.6.3, 2012.2.2, 2013.2.15, 2014.3.24, 2016.2.12, 2016.3.11, 2016.5.31, 2016.7.6, 2017.2.3, 2020.8.11, 2021.2.17, 2022.2.17, 2023.2.28, 2023.12.19, 2025.12.30>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5.
삭제 <2014.12.30>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제134조제1항제4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및 농협은행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제13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및 수협은행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10.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지급준비예탁금에 한한다) 및 상호저축은행
11.
보험회사
1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같은 제108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1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7.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17의2.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같은 제78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제78조의2제1항의 사업에 한정한다)
1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9.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22.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2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2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같은 제6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2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2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2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에 한정한다)
30.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을 포함한다)
3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32.
삭제 <2009.2.4>
33.
삭제 <2009.2.4>
34.
삭제 <2009.2.4>
35.
삭제 <2009.2.4>
36.
삭제 <2009.2.4>
37.
삭제 <2009.2.4>
38.
삭제 <2009.2.4>
제2항에 따른 대손실적률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로 한다. <개정 2009.2.4>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1086" alt="img22001086" > </img>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대손금과 관련하여 계상된 대손충당금은 제외한다. <신설 2010.2.18>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9.2.12,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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