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목차

223개 조문

제19조제19조 손비의 범위제19조의2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제21조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제22조제22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제23조제23조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제24조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제25조제25조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제26조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제26조의2제26조의2 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제26조의3제26조의3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제27조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제28조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제29조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제29조의2제29조의2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제30조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제31조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제32조제32조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제33조제33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제34조제34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제35조제35조 기부금의 범위제36조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제37조제37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제38조제38조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제39조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제40조제4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제41조제41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제42조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제43조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제44조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제44조의2제44조의2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제45조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제46조제46조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제48조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제49조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제50조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제50조의2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제51조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제52조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제53조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55조제55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

조문 67 / 223
제63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03.11.29, 2003.12.30, 2004.3.22, 2005.2.19, 2005.3.8, 2008.2.22, 2009.2.4, 2010.2.18, 2010.12.30, 2011.1.17, 2012.2.2, 2015.6.30, 2016.2.12, 2017.2.3, 2020.12.8>
1.
제61조제2항제18호부터 제23호까지 및 제29호의 법인
2.
삭제 <2024.2.29>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6.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9.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10.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11.
산업발전법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1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1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14.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15.
건설기술 진흥법 제74조에 따른 공제조합
16.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
삭제 <2024.2.29>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사업과 관련된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의 1과 구상채권발생률(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사업과 관련된 신용보증잔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구상채권의 비율을 말한다) 중 낮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12.30, 2012.2.2>
제3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대손금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05.2.19, 2008.2.29, 2009.2.4, 2010.12.30, 2012.2.2, 2015.6.30, 2024.2.29, 2025.12.30>
1.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상채권
2.
당해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운영위원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심의회, 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근로복지공단의 경우에는 이사회를 말한다)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구상채권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구상채권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