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6
제138조의6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한 법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소득을 수취한 자가 해당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17.2.3>③
제1항의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경정청구의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법 제98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1.
보정할 사항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3.
보정할 기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