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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개 조문

제19조제19조 손비의 범위제19조의2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제21조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제22조제22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제23조제23조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제24조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제25조제25조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제26조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제26조의2제26조의2 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제26조의3제26조의3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제27조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제28조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제29조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제29조의2제29조의2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제30조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제31조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제32조제32조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제33조제33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제34조제34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제35조제35조 기부금의 범위제36조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제37조제37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제38조제38조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제39조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제40조제4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제41조제41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제42조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제43조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제44조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제44조의2제44조의2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제45조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제46조제46조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제48조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제49조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제50조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제50조의2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제51조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제52조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제53조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55조제55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조문 213 / 223
제16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1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2.22, 2008.2.29, 2009.2.4, 2011.6.3, 2012.2.2, 2015.10.23, 2019.2.12, 2021.2.17, 2022.2.15, 2025.12.30>
1.
제2조제1항 각 호의 법인(그 중앙회 및 연합회는 제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인
4.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와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로 구성된 법인
6.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
제11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를 통하여 1회 이상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2.22>
제119조제2항제1호에서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란 지배주주등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2.2.2>
제1항제4호 및 제119조제2항제2호에서 "소액주주"란 소액주주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등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09.2.4, 2025.12.30>
1.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2.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다만, 코스닥시장상장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와 중소기업의 주식을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한 주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등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또는 소액주주등과 액면금액ㆍ시가 또는 출자총액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 이 경우 어느 한 날이라도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면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 보고, 어느 한 날이라도 소액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제4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8.2.22>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8.2.22, 2008.2.29, 2012.2.2, 2025.12.30>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4.
삭제 <2005.2.19>
제6항제3호에서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ㆍ증자ㆍ감자ㆍ상속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ㆍ지분비율ㆍ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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