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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01조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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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자진납부하는 법인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