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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2005.2.19, 2006.2.9>1.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2.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4.
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6.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