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9.12.31, 2005.2.1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6.28, 2010.12.30, 2012.2.2, 2013.2.15,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2.12, 2021.1.5, 2023.2.28, 2023.9.26>
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보험사업 또는 공제사업에 관한 약관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해약공제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환급액"이라 한다)
2.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나 아직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손해액을 고려하여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손해사정, 보험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3.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배당준비금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한 때에 먼저 계상한 것부터 그 배당금과 순차로 상계하되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상계하고 남은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9.2.4>
③
법 제30조제2항에서 "3년이 되기 전에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09.2.4, 2010.6.8, 2010.12.30, 2019.2.12>
1.
해산. 다만,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한 경우로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합병법인등이 그 잔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보험사업의 허가 취소
④
합병법인등이 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승계한 금액은 피합병법인등이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합병법인등이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9.2.4, 2010.6.8, 2010.12.30, 2019.2.12>
⑤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제56조제7항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9.2.12>
⑥
법 제3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책임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4, 2010.12.30, 201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