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과 석유류를 말한다. <개정 2011.6.3, 2019.2.12>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사업용자산별로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보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한 후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에서 제외한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05.2.19, 2012.2.2, 2014.2.21, 2021.7.1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용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감가상각자산:일시상각충당금
2.
제1호외의 자산:압축기장충당금
④
제3항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9.2.12>
1.
일시상각충당금은 해당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비(취득가액 중 해당 일시상각충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와 상계할 것. 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2.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사업용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전액 익금에 산입할 것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용자산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의 익금산입액은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2019.2.12>
⑥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5.3.8, 2006.2.9, 2011.6.3, 2020.2.11, 2024.2.29>
법 제3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8.2.22>
1.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2.
공사를 시행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3.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고보조금등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국고보조금등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8.2.22,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