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 및 제111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111조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이 내국법인별로 지급한 소득에 대응하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 외의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일(日)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2.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일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②
법 제57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실제 매도가격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17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2025.2.28>
③
법 제5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작은 경우
나.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2.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제1호 외의 소득의 경우
④
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간접투자회사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투자대상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합산한 율로 한다. <개정 2025.2.28>
⑤
삭제 <2025.2.28>
⑥
간접투자회사등(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에는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을 포함한다)이 납부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 이후 환급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은 그 환급금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