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조
제1조
목적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판례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및 세법을 적용해야 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7767 · 2024.01.25
원고는 그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에서 정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며,원고가 출자자에게 배분한 이 사건 반환 공제료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의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330 · 2023.05.18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사용료가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1868 · 2020.10.27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해당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0783 · 2018.11.29
부실채권정리기금은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재단)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임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748 · 2017.12.15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725 · 2017.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