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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개 조문

법인세법

제120조의3

조문 175 / 181
제120조의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ㆍ제7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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