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2020.12.22, 2020.12.29>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관련 판례
대손확정 당시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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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령상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고조정항목에 해당하여 경정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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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확정 당시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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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손금산입(경정)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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