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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장
제1절
제5관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49/181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
(慣行)
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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