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3조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개정 2018.12.24>
관련 판례
대표이사의 법인에 대한 상표권 양수대가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여,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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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채권의 출자전환 시 취득 주식의 시가 중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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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제공 거래에서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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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증세 및 증여세법 45조의3 제1항 적용 시 특정매입계약에 따른 매출액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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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 비상무이사가 임원으로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는 점이 상당한 정도 입증되었으며 법인세법 제19조가 정한 통상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39439 · 2020.07.09
매출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접대비가 아니라 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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