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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장
제4절
제1관
법인세법
제70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89/181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53조
또는
제66조
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그 내국법인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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