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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장
제2절
법인세법
제95조의2
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49/181
제91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55조의2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1조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은
제92조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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