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4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차관2.
삭제 <2026.2.19>3.
교육부차관4.
행정안전부차관5.
삭제 <2026.2.19>6.
고용노동부차관7.
삭제 <2017.8.9>8.
삭제 <2017.8.9>9.
식품의약품안전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