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목차

32개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7조

조문 8 / 32
제7조
회의 및 의사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5.19>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