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제24조의2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제25조
면세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
제26조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제27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
제27조의2
면세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
제28조
금융ㆍ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
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
제30조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의 범위
제31조
법률구조의 범위
제32조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제33조
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35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36조
면세하는 기관지 등의 범위
제37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제38조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제39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제40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
제41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영상 관련 공익단체의 범위
제42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
제43조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
제44조
면세포기신고서 등
제45조
면세적용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