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10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④
간이과세자가 제109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⑤
제4항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로서 해당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 미만인 사업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폐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20.2.11>⑥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준사업장"이라 한다)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에 기준사업장과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 모두에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거나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1, 2024.2.29>⑦
간이과세자가 법 제70조에 따른 간이과세의 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11>⑧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