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부가가치세법
제6장
제1절
부가가치세법
제57조의2
수시부과의 결정
64/84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
(이하 "수시부과"라 한다)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7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제60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제49조
에 따른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을 수시부과기간에 포함한다.
③
수시부과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