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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7장
부가가치세법
제64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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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
(
제38조
부터
제43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만 해당하되,
제10조
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
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63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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