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70조
제70조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개정 2014.1.1>1.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2.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⑤
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