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5조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협력 등
제196조
일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제197조
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제198조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제199조
일반건강진단 결과의 제출
제200조
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제201조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제202조
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제203조
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제204조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제205조
수시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등
제206조
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제207조
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제208조
건강진단비용
제209조
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제210조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제211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212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 등
제213조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 지원업무의 대행
제214조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
제215조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건강진단
제216조
건강관리카드의 서식
제217조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절차
제218조
건강관리카드의 재발급 등
제219조
건강진단의 권고
제220조
질병자의 근로금지
제221조
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
제222조
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
제223조
역학조사에의 참석
제224조
역학조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