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01조
기계등을 대여받는 자의 조치①
제81조에 따라 기계등을 대여받는 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해당 기계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계등을 구입할 목적으로 기종(機種)의 선정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여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해당 기계등을 조작하는 사람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할 것2.
해당 기계등을 조작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주지시킬 것가.
작업의 내용나.
지휘계통다.
연락ㆍ신호 등의 방법라.
운행경로, 제한속도, 그 밖에 해당 기계등의 운행에 관한 사항마.
그 밖에 해당 기계등의 조작에 따른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타워크레인을 대여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중에 타워크레인 장비 간 또는 타워크레인과 인접 구조물 간 충돌위험이 있으면 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 충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2.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작업과정 전반(全般)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대여기간 동안 보관할 것③
해당 기계등을 대여하는 자가 제100조제2호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④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가 기계등을 대여한 자에게 해당 기계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등의 수리ㆍ보수 및 점검 내역과 부품교체 사항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