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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물질 또는 인자로 정하여 관리해야 한다.1.
제106조에 따른 노출기준(이하 "노출기준"이라 한다) 설정 대상 유해인자2.
제107조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이라 한다) 설정 대상 유해인자5.
제186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6.
별표 2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7.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해인자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해인자의 취급량ㆍ노출량, 취급 근로자 수, 취급 공정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