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6조
확인①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해당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시운전단계에서,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주는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이 부합하는지 여부2.
제42조제6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내용의 적정성3.
추가적인 유해ㆍ위험요인의 존재 여부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할 경우에는 그 일정을 사업주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③
제44조제4항에 따른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또는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도사에게 확인을 받고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현장방문을 지도사의 확인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 최근 2년간 사망재해(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제3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확인은 제44조제4항에 따라 평가를 한 자가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