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①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②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③
사업주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④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