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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개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

조문 3 / 124
제3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기법의 연구 및 보급, 안전ㆍ보건 기술의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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