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제74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가.
프레스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다.
크레인라.
리프트마.
압력용기바.
롤러기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아.
고소(高所) 작업대자.
곤돌라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나.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 방지장치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사.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자.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나.
안전화다.
안전장갑라.
방진마스크마.
방독마스크바.
송기(送氣)마스크사.
전동식 호흡보호구아.
보호복자.
안전대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카.
용접용 보안면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②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