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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개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1조

조문 28 / 127
제21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제29조에 따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세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2.2.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0394" alt="img22220394" > </img>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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