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1.
주식등을 시가(법 제60조 및 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349844" alt="img24349844" >
</img>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349845" alt="img24349845" >
</img>③
삭제 <20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