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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개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조문 38 / 127
제2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1.
주식등을 시가(제60조 및 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349844" alt="img24349844" > </img>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349845" alt="img24349845" > </img>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다만,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과 주식등을 소각할 때 지급한 1주당 금액의 차액이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은 영()으로 한다. <개정 2025.2.28>
삭제 <2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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