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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5
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의 결정법 제73조의2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제75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70조제2항에 따라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문화유산등의 경우: 제75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여 결정한 가액. 이 경우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문화유산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