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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7조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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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5.1.5, 2008.2.29, 2010.2.18>
1.
부동산과다보유자로서 재산세를 일정금액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
2.
부동산임대에 대한 소득세를 일정금액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
3.
종합소득세(부동산임대에 대한 소득세를 제외한다)를 일정금액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
4.
납입자본금 또는 자산규모가 일정금액이상인 법인의 최대주주등 및 그 배우자
5.
기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ㆍ징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인별재산과세자료를 수집ㆍ관리하는 대상자의 선정ㆍ부동산과다보유기준 및 금액기준의 설정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