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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 지정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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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 <개정 2010.2.4, 2018.12.24., 2019.11.26., 2022.12.31, 2023.3.21, 2023.8.8, 2023.9.14, 2024.2.6>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이하 이 조에서 "문화유산자료등"이라 한다)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같은 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사립박물관이나 사립미술관의 경우에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만을 말한다)에 전시 중이거나 보존 중인 재산(이하 "박물관자료등"이라 한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시ㆍ도지정문화유산과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국가지정문화유산등"이라 한다)
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과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천연기념물등"이라 한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문화유산자료등, 박물관자료등, 국가지정문화유산등 또는 천연기념물등을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박물관자료등을 인출(引出)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2023.3.21, 2023.8.8, 2024.2.6>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에 문화유산자료등, 박물관자료등, 국가지정문화유산등 또는 천연기념물등을 소유하고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액의 부과 결정을 철회하고 그 철회한 상속세액을 다시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1, 2023.3.21, 2023.8.8, 2024.2.6>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그 유예할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의 제공에 대해서는 제71조를 준용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등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에 대한 상속세를 징수유예 받으려는 자는 그 유예할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2.12.31, 2023.3.21, 2023.8.8, 2024.2.6>
제5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는 매년 말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등 또는 천연기념물등의 보유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보유현황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2023.3.21, 2023.8.8, 2024.2.6>
제5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가 국가지정문화유산등 또는 천연기념물등을 유상으로 양도할 때에는 국가지정문화유산등 또는 천연기념물등을 양도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2023.3.21, 2023.8.8, 2024.2.6>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를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말한다)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하거나 보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