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3조
제3조
포괄위임①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사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게 포괄위임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포괄위임장"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은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에게 포괄위임에 대하여 설명하고 포괄위임장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포괄위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포괄위임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를 포괄위임등록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③
포괄위임을 받아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1>④
제2항에 따라 포괄위임등록이 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에 포괄위임장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포괄위임을 하거나 포괄위임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포괄위임장을 제30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2025.10.1>1.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나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포괄위임장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 전자문서로 제출2.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출원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포괄위임장의 전자적 이미지를 첨부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