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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제3조제3조 일시퇴거자의 납세지제5조제5조 납세지 지정신청제5조의2제5조의2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제6조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제6조의2제6조의2 전통주의 범위제6조의3제6조의3 승선수당제6조의4제6조의4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의 범위제6조의5제6조의5 유지비행훈련수당 및 유지항해훈련수당의 범위제7조제7조 벽지의 범위제8조제8조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제9조제9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제9조의2제9조의2 사택의 범위 등제10조제10조 비과세소득의 범위제10조의2제10조의2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범위제11조제11조 일용근로자의 범위제11조의2제11조의2 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제11조의3제11조의3 의료비인출 증명서류 및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 절차 등제12조제12조 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제12조의2제12조의2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제13조제13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제14조제14조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제14조의2제14조의2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제14조의3제14조의3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제14조의4제14조의4 소액주주의 범위제15조제15조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제15조의2제15조의2제15조의4제15조의4 퇴직급여 적립방법 등제16조제16조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제16조의2제16조의2 주택차액 등의 연금계좌 납입제17조제17조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제18조제18조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제19조제19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제20조제20조 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제21조제21조 선세금의 계산제22조제22조 매출에누리등의 범위제22조의2제22조의2 시가의 계산제23조제2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제24조제24조 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제24조의2제24조의2 보험료 등의 범위 등제24조의3제24조의3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필요경비 산입제26조제26조 대손충당금의 계산제26조의2제26조의2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제27조제27조 가사관련경비제32조제32조 기준내용연수등제33조제33조 내용연수 변경등제35조제35조 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제36조제36조 감가상각의 의제제39조제39조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제40조제40조 준공된 날의 의의제41조제41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제42조제42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제44조의2제44조의2 공익단체 지정요건 등제45조제4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제48조제48조 시가의 계산제49조제49조 연지급수입의 의의제50조제50조 기업회계의 기준등제51조제51조 재고자산의 평가등제53조의2제53조의2 채권등의 범위제53조의4제53조의4 입양자증명서류등제54조제54조 장애아동의 범위 등제57조제57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제58조제58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제58조의2제58조의2 성실사업자의 범위제58조의3제58조의3 성실사업자의 판정기준제59조제59조 일시퇴거자 동거상황표제60조제60조 외국납부세액공제제60조의2제60조의2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의 납부제61조제61조 재해손실세액공제제61조의2제61조의2 연금계좌세액공제 증명서류제61조의3제61조의3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제61조의4제61조의4 중증질환자 등의 범위제61조의5제61조의5 체육시설업자의 범위제61조의6제61조의6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유사한 학자금 대출의 범위제62조제62조 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제63조의2제63조의2 필요경비의 안분 계산제63조의3제63조의3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과 관련된 서류제64조제64조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제65조제65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제65조의3제65조의3 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제65조의4제65조의4 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면제자의 범위 등제66조의2제66조의2 상속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제67조제67조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제67조의2제67조의2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제68조제68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결정제69조제69조 수시부과제70조제70조 1세대의 범위제70조의2제70조의2 농지의 범위등제71조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제72조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제73조제73조 농어촌주택제74조의2제74조의2 계속 임대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제74조의3제74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제75조제75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제75조의2제75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제76조제76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제76조의3제76조의3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제77조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제78조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제79조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제80조제80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제80조의2제80조의2 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제81조제81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제82조제82조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제82조의2제82조의2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한 확인제83조제83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제83조의2제83조의2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제83조의3제83조의3 농지의 범위 등제83조의4제83조의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제83조의5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제84조제84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제85조제85조 분납의 신청제85조의2제85조의2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제86조제8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제86조의3제86조의3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제86조의4제86조의4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제87조제87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등제88조제88조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제88조의2제88조의2 전환사채등에 대한 이자등 상당액제88조의4제88조의4 물가연동국고채에 대한 이자 등 상당액제89조제89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91조제91조 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제92조제92조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제93조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제93조의2제93조의2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93조의3제93조의3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제94조제94조 납세조합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제94조의2제94조의2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제95조제95조 납세관리인신고제95조의2제95조의2 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제95조의3제95조의3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제95조의4제95조의4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제96조의2제96조의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제96조의3제96조의3 전자계산서제96조의4제96조의4 매입자발행계산서제96조의5제96조의5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등의 작성방법 등제97조제97조 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제97조의2제97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면제제99조제99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제99조의2제99조의2 사업자등록제99조의3제99조의3 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제99조의4제99조의4 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제99조의5제99조의5 국세청의 주식등 거래내역 요청방법제100조제100조 일반서식제101조제101조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제102조제102조 조정계산서 관련서식제103조제103조 양도소득세 관련서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조문 145 / 148
제100조
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09.6.8, 2009.9.2, 2010.4.30, 2011.3.28, 2011.8.3,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5.6.30, 2016.2.25, 2016.3.16, 2017.3.10, 2018.3.21, 2019.3.20, 2019.12.31, 2020.3.13, 2021.3.16, 2021.5.17, 2022.3.18, 2022.12.31, 2023.3.20, 2024.3.22, 2025.3.21, 2026.3.20>
1.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2.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3.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3의2.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3의3.
제40조의4제5항에 따른 연금계좌이체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5서식에 따른다.
3의4.
삭제 <2015.3.13>
4.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5.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6.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7.
제80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의 공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7의2.
제80조제5항에 따른 수입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7의3.
제8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8.
제9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9.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
9의2.
삭제 <2010.4.30>
9의3.
삭제 <2010.4.30>
9의4.
삭제 <2009.4.14>
10.
삭제 <2007.4.17>
10의2.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
10의3.
제56조의3제2항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다.
11.
제11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및 제117조의2제8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12.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13.
제12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14.
삭제 <1997.4.23>
15.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
15의2.
제133조제5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다.
16.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17.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18.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는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19호의3서식 및 별지 제19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8서식에 따른다.
18의2.
제143조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
18의3.
제149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9서식에 따른다.
18의4.
제149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별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10서식에 따른다
18의5.
제15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19호의11서식에 따른다.
18의6.
제17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승인 신청서 및 승인서는 별지 제19호의12서식에 따른다.
18의7.
제179조의4에 따른 비과세신청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제179조의4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비거주자비과세신청서: 별지 제19호의13서식(1)
나.
제179조의4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 별지 제19호의13서식(2)
19.
제87조제2항에 따른 대표신고자 일괄신고 동의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19의2.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
19의3.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
19의4.
제183조의4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
19의5.
삭제 <2011.3.28>
20.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21.
제186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
21의2.
제186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
22.
제1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다.
23.
제18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따른다.
23의2.
삭제 <2011.3.28>
23의3.
삭제 <2011.3.28>
23의4.
삭제 <2011.3.28>
23의5.
삭제 <2011.3.28>
24.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 의한다.
25.
제133조제1항ㆍ제144조제1항ㆍ제144조의4제145조제2항ㆍ제145조의3제2항ㆍ제156조제12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및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2),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3호서식(6)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
25의2.
제194조제3항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
25의3.
삭제 <2011.3.28>
25의4.
삭제 <2011.3.28>
25의5.
삭제 <2011.3.28>
26.
제1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146조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제202조의3제4항ㆍ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3), 별지 제24호서식(4)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
26의2.
제213조제1항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1), 별지 제24호의4서식(2) 또는 별지 제24호의4서식(3)에 따른다.
27.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 의한다.
28.
제196조의2에 따른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28의2.
제201조의10제4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다.
28의3.
제201조의11제7항에 따른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 의한다.
28의4.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
28의5.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
28의6.
제143조의7에 따른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 서식(5) 및 별지 제24호서식(6)에 의한다.
28의7.
제202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
28의8.
제145조의3제2항 및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4)에 따르고,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2)에 따른다.
28의9.
제203조제2항에 따른 연금계좌 현황자료는 별지 제24호의5서식과 같다.
29.
제205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세조합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1) 또는 별지 제27호서식(1)에 따른다.
29의2.
제205조제4항에 따른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세조합조합원 변동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4) 및 별지 제27호서식(5)에 따른다.
29의3.
제207조의2에 따른 비과세ㆍ면제신청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용료소득ㆍ인적용역소득ㆍ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
나.
유가증권양도소득ㆍ가상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
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
라.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4)
마.
연금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5)
바.
삭제 <2011.3.28>
29의4.
제207조제7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ㆍ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에 따른다.
29의5.
제207조의4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4서식과 같다.
29의6.
제207조의4제4항 및 제207조의5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29호의5서식에 따른다.
29의7.
제20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6서식과 같다.
29의8.
제208조의3제1항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는 별지 제29호의7서식(1)에 따른다.
29의9.
제208조의3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는 별지 제29호의7서식(2)에 따른다.
29의10.
삭제 <2009.4.14>
29의11.
제208조의5제9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9서식에 따른다.
29의12.
제207조의7제3항에 따른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10서식에 따른다.
29의13.
제207조의7제4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1서식에 따른다.
29의14.
제207조의8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2서식에 따른다.
29의15.
제207조의2제9항 및 제207조의8제3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13서식에 따른다.
29의16.
제207조의9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4서식에 따른다.
29의17.
제207조의2제15항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5서식에 따른다.
29의18.
제207조의10제3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근로계약 명세서는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101호서식에 따른다.
29의19.
제207조의10제4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견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및 별지 제102호서식에 따른다.
29의20.
제207조의2제16항에 따른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9서식에 따른다.
30.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 의한다.
31.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 의한다.
31의2.
제215조제3항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1)에 따른다.
32.
제2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7) 및 별지 제24호서식(8)에 의한다.
32의2.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
가.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
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
32의3.
삭제 <2022.3.18>
32의4.
제216조의4에 따른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거래집계표는 각각 별지 제30호의3서식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에 따른다.
32의5.
제164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30호의5서식에 따른다.
33.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 의한다.
34.
삭제 <1997.4.23>
35.
제222조제1항에 따른 조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35의2.
제22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
35의3.
제2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
35의4.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익단체추천서는 별지 제33호의4서식에 따른다.
36.
삭제 <2009.4.14>
37.
삭제 <2000.4.3>
38.
제202조의3제2항 단서 및 이 규칙 제9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38의2.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른 폐업ㆍ부도기업 원천징수세액환급금 지급 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에 따른다.
39.
제201조의11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따르고,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3서식에 따른다.
40.
제95조의3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40의2.
제2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임대주택명세서는 별지 제106호서식에 따른다.
41.
제2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파생상품거래명세서는 별지 제98호서식, 별지 제98호의3서식, 별지 제99호서식 및 별지 제99호의3서식에 따른다.
42.
제2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른다.
43.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대주주의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0호의2서식에 따른다.
44.
제225조의2제3항에 따른 국외주식등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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