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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제3조제3조 일시퇴거자의 납세지제5조제5조 납세지 지정신청제5조의2제5조의2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제6조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제6조의2제6조의2 전통주의 범위제6조의3제6조의3 승선수당제6조의4제6조의4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의 범위제6조의5제6조의5 유지비행훈련수당 및 유지항해훈련수당의 범위제7조제7조 벽지의 범위제8조제8조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제9조제9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제9조의2제9조의2 사택의 범위 등제10조제10조 비과세소득의 범위제10조의2제10조의2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범위제11조제11조 일용근로자의 범위제11조의2제11조의2 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제11조의3제11조의3 의료비인출 증명서류 및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 절차 등제12조제12조 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제12조의2제12조의2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제13조제13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제14조제14조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제14조의2제14조의2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제14조의3제14조의3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제14조의4제14조의4 소액주주의 범위제15조제15조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제15조의2제15조의2제15조의4제15조의4 퇴직급여 적립방법 등제16조제16조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제16조의2제16조의2 주택차액 등의 연금계좌 납입제17조제17조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제18조제18조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제19조제19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제20조제20조 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제21조제21조 선세금의 계산제22조제22조 매출에누리등의 범위제22조의2제22조의2 시가의 계산제23조제2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제24조제24조 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제24조의2제24조의2 보험료 등의 범위 등제24조의3제24조의3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필요경비 산입제26조제26조 대손충당금의 계산제26조의2제26조의2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제27조제27조 가사관련경비제32조제32조 기준내용연수등제33조제33조 내용연수 변경등제35조제35조 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제36조제36조 감가상각의 의제제39조제39조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제40조제40조 준공된 날의 의의제41조제41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제42조제42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제44조의2제44조의2 공익단체 지정요건 등제45조제4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제48조제48조 시가의 계산제49조제49조 연지급수입의 의의제50조제50조 기업회계의 기준등제51조제51조 재고자산의 평가등제53조의2제53조의2 채권등의 범위제53조의4제53조의4 입양자증명서류등제54조제54조 장애아동의 범위 등제57조제57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제58조제58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제58조의2제58조의2 성실사업자의 범위제58조의3제58조의3 성실사업자의 판정기준제59조제59조 일시퇴거자 동거상황표제60조제60조 외국납부세액공제제60조의2제60조의2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의 납부제61조제61조 재해손실세액공제제61조의2제61조의2 연금계좌세액공제 증명서류제61조의3제61조의3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제61조의4제61조의4 중증질환자 등의 범위제61조의5제61조의5 체육시설업자의 범위제61조의6제61조의6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유사한 학자금 대출의 범위제62조제62조 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제63조의2제63조의2 필요경비의 안분 계산제63조의3제63조의3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과 관련된 서류제64조제64조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제65조제65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제65조의3제65조의3 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제65조의4제65조의4 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면제자의 범위 등제66조의2제66조의2 상속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제67조제67조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제67조의2제67조의2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제68조제68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결정제69조제69조 수시부과제70조제70조 1세대의 범위제70조의2제70조의2 농지의 범위등제71조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제72조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제73조제73조 농어촌주택제74조의2제74조의2 계속 임대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제74조의3제74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제75조제75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제75조의2제75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제76조제76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제76조의3제76조의3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제77조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제78조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제79조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제80조제80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제80조의2제80조의2 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제81조제81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제82조제82조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제82조의2제82조의2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한 확인제83조제83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제83조의2제83조의2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제83조의3제83조의3 농지의 범위 등제83조의4제83조의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제83조의5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제84조제84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제85조제85조 분납의 신청제85조의2제85조의2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제86조제8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제86조의3제86조의3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제86조의4제86조의4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제87조제87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등제88조제88조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제88조의2제88조의2 전환사채등에 대한 이자등 상당액제88조의4제88조의4 물가연동국고채에 대한 이자 등 상당액제89조제89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91조제91조 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제92조제92조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제93조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제93조의2제93조의2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93조의3제93조의3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제94조제94조 납세조합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제94조의2제94조의2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제95조제95조 납세관리인신고제95조의2제95조의2 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제95조의3제95조의3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제95조의4제95조의4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제96조의2제96조의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제96조의3제96조의3 전자계산서제96조의4제96조의4 매입자발행계산서제96조의5제96조의5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등의 작성방법 등제97조제97조 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제97조의2제97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면제제99조제99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제99조의2제99조의2 사업자등록제99조의3제99조의3 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제99조의4제99조의4 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제99조의5제99조의5 국세청의 주식등 거래내역 요청방법제100조제100조 일반서식제101조제101조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제102조제102조 조정계산서 관련서식제103조제103조 양도소득세 관련서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조문 22 / 148
제13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결산에 따라 제26조의2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의 좌당 또는 주당 배당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좌당 배당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26조의2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좌당 또는 주당 분배하는 금액(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손익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의 결산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에서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같은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서 과세표준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제280조제4항 본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이 경우 제26조의2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및 매도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해산(이하 이 조에서 "환매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26조의2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 환매등(집합투자증권의 매도는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의 과세표준기준가격(최초 설정 또는 설립 후 결산ㆍ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최초 설정 또는 설립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말한다)을 뺀 금액
2.
제1호 외의 집합투자증권: 환매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제26조의2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과 매수ㆍ매도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실제 매수ㆍ매도가격으로 하여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3.21>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3.2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8409" alt="img150098409" > ┌────────────────────────────────────────────┐ </img>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결산ㆍ분배 또는 환매등이 발생하는 집합투자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같은 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중 같은 종류의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등을 증권시장에서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이동평균법에 따라 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결산ㆍ분배 또는 환매등이 발생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등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같은 날 매도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등은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25.3.21>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가 같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아 발행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증권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1조에 따른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일 것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같은 제89조제2항제2호, 같은 제188조제4항, 같은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4항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은 것일 것
다.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일 것
제26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은 집합투자재산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 귀속되지 않은 이익으로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이자, 미수 배당금, 미수 임대료 수입 등을 포함한다.
제5항 및 제6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입선출법"이란 먼저 매수한 집합투자증권부터 차례대로 환매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또는 주당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이동평균법"이란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할 때마다 집합투자증권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의 합계액을 집합투자증권의 좌수 또는 주수의 합계액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좌당 또는 주당 평균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산출하고 그 중 가장 나중에 산출된 평균 과세표준기준가격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또는 주당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4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8제8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으로 거주자별 손익의 분배 등을 차등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 차등하여 지급받는 손익을 기준으로 좌당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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