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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제3조제3조 일시퇴거자의 납세지제5조제5조 납세지 지정신청제5조의2제5조의2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제6조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제6조의2제6조의2 전통주의 범위제6조의3제6조의3 승선수당제6조의4제6조의4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의 범위제6조의5제6조의5 유지비행훈련수당 및 유지항해훈련수당의 범위제7조제7조 벽지의 범위제8조제8조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제9조제9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제9조의2제9조의2 사택의 범위 등제10조제10조 비과세소득의 범위제10조의2제10조의2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범위제11조제11조 일용근로자의 범위제11조의2제11조의2 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제11조의3제11조의3 의료비인출 증명서류 및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 절차 등제12조제12조 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제12조의2제12조의2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제13조제13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제14조제14조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제14조의2제14조의2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제14조의3제14조의3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제14조의4제14조의4 소액주주의 범위제15조제15조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제15조의2제15조의2제15조의4제15조의4 퇴직급여 적립방법 등제16조제16조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제16조의2제16조의2 주택차액 등의 연금계좌 납입제17조제17조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제18조제18조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제19조제19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제20조제20조 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제21조제21조 선세금의 계산제22조제22조 매출에누리등의 범위제22조의2제22조의2 시가의 계산제23조제2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제24조제24조 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제24조의2제24조의2 보험료 등의 범위 등제24조의3제24조의3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필요경비 산입제26조제26조 대손충당금의 계산제26조의2제26조의2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제27조제27조 가사관련경비제32조제32조 기준내용연수등제33조제33조 내용연수 변경등제35조제35조 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제36조제36조 감가상각의 의제제39조제39조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제40조제40조 준공된 날의 의의제41조제41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제42조제42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제44조의2제44조의2 공익단체 지정요건 등제45조제4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제48조제48조 시가의 계산제49조제49조 연지급수입의 의의제50조제50조 기업회계의 기준등제51조제51조 재고자산의 평가등제53조의2제53조의2 채권등의 범위제53조의4제53조의4 입양자증명서류등제54조제54조 장애아동의 범위 등제57조제57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제58조제58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제58조의2제58조의2 성실사업자의 범위제58조의3제58조의3 성실사업자의 판정기준제59조제59조 일시퇴거자 동거상황표제60조제60조 외국납부세액공제제60조의2제60조의2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의 납부제61조제61조 재해손실세액공제제61조의2제61조의2 연금계좌세액공제 증명서류제61조의3제61조의3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제61조의4제61조의4 중증질환자 등의 범위제61조의5제61조의5 체육시설업자의 범위제61조의6제61조의6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유사한 학자금 대출의 범위제62조제62조 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제63조의2제63조의2 필요경비의 안분 계산제63조의3제63조의3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과 관련된 서류제64조제64조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제65조제65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제65조의3제65조의3 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제65조의4제65조의4 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면제자의 범위 등제66조의2제66조의2 상속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제67조제67조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제67조의2제67조의2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제68조제68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결정제69조제69조 수시부과제70조제70조 1세대의 범위제70조의2제70조의2 농지의 범위등제71조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제72조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제73조제73조 농어촌주택제74조의2제74조의2 계속 임대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제74조의3제74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제75조제75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제75조의2제75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제76조제76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제76조의3제76조의3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제77조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제78조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제79조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제80조제80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제80조의2제80조의2 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제81조제81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제82조제82조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제82조의2제82조의2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한 확인제83조제83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제83조의2제83조의2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제83조의3제83조의3 농지의 범위 등제83조의4제83조의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제83조의5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제84조제84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제85조제85조 분납의 신청제85조의2제85조의2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제86조제8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제86조의3제86조의3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제86조의4제86조의4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제87조제87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등제88조제88조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제88조의2제88조의2 전환사채등에 대한 이자등 상당액제88조의4제88조의4 물가연동국고채에 대한 이자 등 상당액제89조제89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91조제91조 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제92조제92조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제93조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제93조의2제93조의2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93조의3제93조의3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제94조제94조 납세조합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제94조의2제94조의2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제95조제95조 납세관리인신고제95조의2제95조의2 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제95조의3제95조의3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제95조의4제95조의4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제96조의2제96조의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제96조의3제96조의3 전자계산서제96조의4제96조의4 매입자발행계산서제96조의5제96조의5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등의 작성방법 등제97조제97조 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제97조의2제97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면제제99조제99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제99조의2제99조의2 사업자등록제99조의3제99조의3 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제99조의4제99조의4 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제99조의5제99조의5 국세청의 주식등 거래내역 요청방법제100조제100조 일반서식제101조제101조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제102조제102조 조정계산서 관련서식제103조제103조 양도소득세 관련서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조문 64 / 148
제58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8.3.21, 1998.8.1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10.4.30, 2011.3.28, 2013.9.27, 2014.3.14, 2017.3.10, 2020.3.13, 2022.3.18, 2025.3.21, 2026.1.2>
1.
제59조의4제1항에 따른 보험료 세액공제에 있어서는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으로서 제61조의3에 따라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되거나 제118조의4제1항에 따라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
2.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의료비지급명세서.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영수증 등을 첨부해야 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사법에 따른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산서ㆍ영수증, 동조제2항에 따른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명세서
나.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다.
보청기 또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라.
제11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의 경우에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이 적힌 의료비영수증
마.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을 산후조리원이 확인한 영수증
바.
제5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증명서와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
사.
제59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증명서와 가목 및 라목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
3.
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다만, 법령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제59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비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법인임을 해당 납입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의2.
제59조의4제3항제1호나목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가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나.
가목에 규정된 학교 외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이 발행(인터넷으로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다만, 해당 교육기관이 해산 등으로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생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연구원에서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말한다.
3의3.
제59조의4제3항제1호나목의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이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3의4.
제59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 따른 국외교육비의 공제에 있어서는 제118조의6제4항 및 제5항의 요건을 갖춘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의5.
제118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 중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는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4.
제5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주택자금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공제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나.
주민등록표등본
다.
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공제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제52조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에 대하여는 그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분양계약서
3)
1) 및 2)에 따른 서류 외에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
마.
제11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공제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증서 사본(제112조제4항제1호 후단 또는 같은 항 제2호 후단에 따라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이주를 하기 전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차계약 증서 사본을 포함한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해당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대주(貸主)에게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제112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해당서류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을 포함한다):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임시사용승인서를 포함한다) 사본 (2)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한 주택: 주택매매계약서사본,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확인서
사.
제112조제10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차입금의 경우에는 기존 및 신규 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5.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공제에 있어서는 기부금명세서.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삭제 <2009.4.14>
삭제 <2009.4.14>
제5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59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1항제3호의4, 같은 항 제4호나목ㆍ라목 및 바목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기간분부터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1.4.30, 2002.4.13, 2004.3.5, 2009.4.14, 2010.4.30, 2014.3.14>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터넷증빙서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0, 2014.3.14>
1.
인터넷증빙서류 신청자 및 발급자의 인적사항의 표기에 관한 사항
2.
소득ㆍ세액 공제 대상금액의 표기에 관한 사항
3.
암호화코드ㆍ복사방지마크 등 위조 또는 변조 방지장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터넷증빙서류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 관한 사항
제113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제216조의3제1항 각 호의 지급액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ㆍ세액 공제 명세를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06.4.10, 2008.4.29, 2014.3.14,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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