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
제73조
농어촌주택①
삭제 <2017.3.10>②
삭제 <2017.3.10>③
제155조제10항제4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5.3.19, 2008.4.29, 2017.3.10, 2021.3.16, 2026.1.2>④
제155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11.12.28, 2019.3.20, 2026.1.2>1.
삭제 <2021.3.16>2.
제3항에 규정하는 어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3.
농지원부 사본(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