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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개 조문

제51조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제53조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제54조제54조 총수입금액 불산입제55조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제56조제56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제57조제57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제59조제59조 유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 상당액의 필요경비계산제60조제60조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제61조제61조 가사관련비등제62조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제63조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제63조의2제63조의2 내용연수의 특례 등제63조의3제63조의3 중고자산의 내용연수제64조제64조 감가상각방법의 신고제65조제65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제66조제66조 정률법ㆍ정액법등의 정의제67조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제68조제68조 감가상각의 의제제70조제70조 유휴설비의 감가상각제71조제71조 잔존가액제73조제73조 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제73조의2제73조의2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제74조제74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제75조제75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제76조제76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제78조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제78조의2제78조의2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 순서제78조의3제78조의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제79조제79조 기부금의 범위제80조제80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제81조제81조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제83조제83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등제85조제85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제87조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88조제88조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제89조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제91조제91조 재고자산 평가방법제92조제92조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정의제93조제93조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제94조제94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제95조제95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제96조제96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제97조제97조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제98조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99조제99조 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제100조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등제100조의2제100조의2 연금계좌의 승계 등제101조제101조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제102조제102조 채권등의 범위등제104조제104조 근로소득공제제105조제105조 근속연수제106조제106조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제107조제107조 장애인의 범위제108조제108조 부녀자공제등제108조의3제108조의3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제112조제112조 주택자금공제제113조제113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제114조제114조 일시퇴거자의 범위
제157조제157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제157조의2제157조의2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제157조의3제157조의3 국외주식 등의 범위제158조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등제158조의2제158조의2 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의 범위제159조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제159조의2제159조의2 파생상품등의 범위제159조의3제159조의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제159조의4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제160조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제161조제161조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제161조의2제161조의2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제161조의3제161조의3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고가 양도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의 계산제162조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62조의2제162조의2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제163조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제163조의2제163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제164조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제164조의2제164조의2 기준시가의 고시 전 의견청취제164조의3제164조의3 기준시가의 재산정ㆍ고시신청제165조제165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제166조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제167조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제167조의2제167조의2 양도차손의 통산 등제167조의3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제167조의4제167조의4 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제167조의5제167조의5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제167조의7제167조의7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제167조의8제167조의8 대주주의 범위제167조의9제167조의9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제167조의10제167조의10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제167조의11제167조의11 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제168조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제168조의3제168조의3 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제168조의4제168조의4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68조의5제168조의5 지정지역의 지정절차 등제168조의6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제168조의7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제168조의8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제168조의9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제168조의10제168조의10 목장용지의 범위 등제168조의11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제168조의12제168조의12 주택부수토지의 범위제168조의13제168조의13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제168조의14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184조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제184조의2제184조의2 봉사료수입금액제184조의3제184조의3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제184조의4제184조의4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제185조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제186조제186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제187조의2제187조의2 종신계약의 범위제187조의3제187조의3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등제188조제188조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제189조제189조 간이세액표제189조의2제189조의2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190조제190조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제191조제191조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제192조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제193조제193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제193조의2제193조의2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제194조제194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제195조제195조 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제196조제196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제196조의2제196조의2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의 근무지 신고제197조제197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제198조제198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제201조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제201조의5제201조의5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제201조의6제201조의6 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제201조의7제201조의7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제201조의8제201조의8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제201조의10제201조의10 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제201조의11제201조의11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제201조의12제201조의12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등제202조제202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제202조의2제202조의2 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제202조의3제202조의3 퇴직소득세의 환급절차제202조의4제202조의4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제203조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제208조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제208조의2제208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제208조의3제208조의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제208조의4제208조의4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제208조의5제208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제209조제209조 공통손익의 구분계산 방법제210조제210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제210조의2제210조의2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제210조의3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제211조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제211조의2제211조의2 전자계산서의 발급 등제212조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제212조의2제212조의2 수입계산서제212조의3제212조의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제212조의4제212조의4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제213조제213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제213조의2제213조의2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제214조제21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제215조제215조 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제216조제216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제216조의2제216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제216조의3제216조의3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제216조의4제216조의4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제216조의5제216조의5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제217조제217조 이자ㆍ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제218조제218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및 제공제219조제219조 외국인등록표등본의 제출제220조제220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제221조제221조 교부금의 지급제222조제222조 질문ㆍ조사제223조제223조 연금소득자료 등의 열람제224조제224조 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제225조제225조 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방식제225조의2제225조의2 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등 또는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등제226조제226조 표본조사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조문 161 / 357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9.2.12>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개정 2014.2.21>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개정 1995.12.30, 2000.12.29, 2002.12.30, 2006.2.9, 2008.2.22, 2010.2.18, 2010.6.8, 2010.12.30, 2013.2.15, 2016.2.17, 2019.2.12, 2020.2.11, 2022.2.15, 2025.2.28, 2025.12.30>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7.2.28, 2008.2.22, 2010.2.18, 2010.12.30, 2011.6.3, 2013.2.15, 2018.2.13, 2023.2.28, 2024.2.29>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만 해당한다): 3천600만원
다.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은 제외한다),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0.12.29, 2020.2.11>
제4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신설 2000.12.29, 2006.2.9, 2008.2.22>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설 2007.2.28, 2009.2.4, 2010.2.18, 2013.6.28, 2020.2.11>
1.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4.
해당 과세기간에 제162조의2제2항, 제162조의3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제162조의2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한다)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을 가산한다. <개정 1995.12.30, 2007.2.28, 2010.2.18>
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2.15,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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