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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개 조문

제51조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제53조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제54조제54조 총수입금액 불산입제55조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제56조제56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제57조제57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제59조제59조 유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 상당액의 필요경비계산제60조제60조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제61조제61조 가사관련비등제62조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제63조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제63조의2제63조의2 내용연수의 특례 등제63조의3제63조의3 중고자산의 내용연수제64조제64조 감가상각방법의 신고제65조제65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제66조제66조 정률법ㆍ정액법등의 정의제67조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제68조제68조 감가상각의 의제제70조제70조 유휴설비의 감가상각제71조제71조 잔존가액제73조제73조 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제73조의2제73조의2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제74조제74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제75조제75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제76조제76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제78조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제78조의2제78조의2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 순서제78조의3제78조의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제79조제79조 기부금의 범위제80조제80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제81조제81조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제83조제83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등제85조제85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제87조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88조제88조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제89조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제91조제91조 재고자산 평가방법제92조제92조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정의제93조제93조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제94조제94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제95조제95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제96조제96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제97조제97조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제98조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99조제99조 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제100조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등제100조의2제100조의2 연금계좌의 승계 등제101조제101조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제102조제102조 채권등의 범위등제104조제104조 근로소득공제제105조제105조 근속연수제106조제106조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제107조제107조 장애인의 범위제108조제108조 부녀자공제등제108조의3제108조의3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제112조제112조 주택자금공제제113조제113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제114조제114조 일시퇴거자의 범위
제157조제157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제157조의2제157조의2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제157조의3제157조의3 국외주식 등의 범위제158조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등제158조의2제158조의2 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의 범위제159조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제159조의2제159조의2 파생상품등의 범위제159조의3제159조의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제159조의4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제160조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제161조제161조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제161조의2제161조의2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제161조의3제161조의3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고가 양도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의 계산제162조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62조의2제162조의2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제163조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제163조의2제163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제164조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제164조의2제164조의2 기준시가의 고시 전 의견청취제164조의3제164조의3 기준시가의 재산정ㆍ고시신청제165조제165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제166조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제167조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제167조의2제167조의2 양도차손의 통산 등제167조의3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제167조의4제167조의4 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제167조의5제167조의5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제167조의7제167조의7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제167조의8제167조의8 대주주의 범위제167조의9제167조의9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제167조의10제167조의10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제167조의11제167조의11 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제168조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제168조의3제168조의3 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제168조의4제168조의4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68조의5제168조의5 지정지역의 지정절차 등제168조의6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제168조의7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제168조의8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제168조의9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제168조의10제168조의10 목장용지의 범위 등제168조의11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제168조의12제168조의12 주택부수토지의 범위제168조의13제168조의13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제168조의14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184조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제184조의2제184조의2 봉사료수입금액제184조의3제184조의3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제184조의4제184조의4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제185조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제186조제186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제187조의2제187조의2 종신계약의 범위제187조의3제187조의3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등제188조제188조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제189조제189조 간이세액표제189조의2제189조의2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190조제190조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제191조제191조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제192조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제193조제193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제193조의2제193조의2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제194조제194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제195조제195조 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제196조제196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제196조의2제196조의2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의 근무지 신고제197조제197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제198조제198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제201조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제201조의5제201조의5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제201조의6제201조의6 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제201조의7제201조의7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제201조의8제201조의8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제201조의10제201조의10 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제201조의11제201조의11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제201조의12제201조의12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등제202조제202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제202조의2제202조의2 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제202조의3제202조의3 퇴직소득세의 환급절차제202조의4제202조의4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제203조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제208조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제208조의2제208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제208조의3제208조의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제208조의4제208조의4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제208조의5제208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제209조제209조 공통손익의 구분계산 방법제210조제210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제210조의2제210조의2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제210조의3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제211조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제211조의2제211조의2 전자계산서의 발급 등제212조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제212조의2제212조의2 수입계산서제212조의3제212조의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제212조의4제212조의4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제213조제213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제213조의2제213조의2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제214조제21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제215조제215조 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제216조제216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제216조의2제216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제216조의3제216조의3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제216조의4제216조의4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제216조의5제216조의5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제217조제217조 이자ㆍ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제218조제218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및 제공제219조제219조 외국인등록표등본의 제출제220조제220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제221조제221조 교부금의 지급제222조제222조 질문ㆍ조사제223조제223조 연금소득자료 등의 열람제224조제224조 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제225조제225조 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방식제225조의2제225조의2 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등 또는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등제226조제226조 표본조사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조문 216 / 357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5.5.31, 2005.12.31, 2006.2.9, 2008.2.29, 2008.7.24, 2008.10.7, 2009.2.4, 2010.2.18, 2010.9.20, 2011.3.31, 2011.10.14, 2011.12.8, 2012.2.2, 2013.2.15, 2014.2.21, 2015.12.28, 2016.8.11, 2016.8.31, 2018.2.13, 2018.7.16, 2018.10.23, 2019.2.12, 2020.2.11, 2020.10.7, 2021.2.17, 2022.2.15, 2022.5.31, 2023.2.28, 2024.2.29, 2024.5.7, 2024.9.10, 2024.11.12, 2025.2.28, 2025.11.28, 2025.12.30, 2026.2.27, 2026.4.23>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2.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이 조, 제167조의4, 제167조의10제167조의11을 적용할 때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나.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같은 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에 한정한다.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말한다)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거주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2)
5년 이상 임대한 것일 것
3)
취득 당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일 것
4)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5)
1)부터 4)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이 같은 시ㆍ군에서 5호 이상일 것{가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5호 이상이거나 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을 합산하여 5호 이상일 것(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합산하는 경우에는 그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 같은 시ㆍ군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6)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같은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아닐 것
7)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이 아닐 것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3)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
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0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같은 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9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사.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제43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등록 말소 이후 1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이 경우 임대기간요건 외에 해당 목의 다른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같은 조 제6호의2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
6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2)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4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2억원) 이하일 것
3)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4)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아닐 것.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18년 9월 13일을 말한다)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같은 조 제6호의2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1)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2)
6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3)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당시 6억원 이하일 것
4)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97조의2제98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4.
종업원(사용자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제외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당해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무상기간"이라 한다)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사원용주택"이라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98조의2, 제98조의3, 제98조의5부터 제98조의8까지, 제99조, 제99조의2제99조의3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
6.
제155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주택
7.
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8.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8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1세대의 구성원이 해당 목에 규정된 인가 또는 위탁을 받고 제16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5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사용기간"이라 한다)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이 가목에서 나목으로 또는 나목에서 가목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의무사용기간을 적용할 때 각각의 사용기간을 합산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
나.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
9.
삭제 <2018.2.13>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11.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 신축주택
1)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취득가액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3)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준공된 것일 것
4)
아파트(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나.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준공 후 미분양주택
1)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취득가액이 7억원 이하일 것
3)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
취득 당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하 이 호에서 "인구감소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할 것. 다만,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이 아닌 지역을 말한다) 또는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해당 주택 취득 전에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과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3)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일 현재 4억원(수도권 밖의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9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라.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이 호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이라 한다) 소재 주택
1)
취득 당시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할 것. 다만,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해당 주택 취득 전에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과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3)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일 현재 4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12의2.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호에서 "토지거래허가"라고 한다) 대상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그 주택부수토지의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였을 것
2)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1)에 따른 신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을 것
3)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될 것
4)
3)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다음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다만, 2026년 5월 10일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026년 9월 9일까지(다음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2026년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45131" alt="img161845131" > ┌─────┬─────────────────────┐ </img>
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될 것
2)
1)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나목4)의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13.
제15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2.2.2, 2014.2.21, 2018.2.13>
1.
다가구주택 : 제155조제15항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제155조제15항 단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 :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2.19>
1세대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8호의2에 따른 장기임대주택ㆍ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ㆍ장기사원용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의무임대기간ㆍ의무무상기간 또는 의무사용기간(이하 이 조에서 "의무임대기간등"이라 한다)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ㆍ사원용주택 또는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등으로 보아 제1항제10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5.12.31, 2011.12.8, 2022.2.15, 2023.2.28>
제4항을 적용받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등의 의무임대기간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제1항제2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의무임대기간등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2.2, 2013.2.15, 2018.2.9, 2020.2.11, 2020.10.7, 2022.2.15, 2023.2.28, 2025.12.30>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일반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등을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2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등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에 따라 납부하였을 세액 -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제4항을 적용받아 제104조에 따른 세율에 따라 납부한 세액
2.
의무임대기간등 산정특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의무임대기간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등을 계속 임대ㆍ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이 같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일 또는 같은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라.
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한다)로서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이 말소된 날에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마.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하거나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당초 주택(재건축 등으로 새로 취득하기 전의 주택을 말하며,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날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한다)이 6개월을 지난 경우는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한 경우
2)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당초 주택이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인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그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8호의2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임대주택등 또는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2.19, 2005.12.31, 2006.6.12, 2008.2.29, 2011.12.8, 2015.12.28, 2020.2.11, 2022.2.15, 2025.12.30>
1.
삭제 <2021.2.17>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사본. 이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열람한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내역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4.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위탁계약증서 사본
5.
그 밖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제7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6.12, 2008.12.31, 2010.5.4, 2018.2.13, 2021.2.17, 2023.9.26>
1.
임대주택등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 등본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의 인가증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혼인한 날 현재 제1항에 따른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양도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 수(제1항에 따른 주택 수를 말한다)를 차감하여 해당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를 계산한다.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2>
제1항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의 확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2.29, 2025.12.30,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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