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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장
제4절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65/356
①
법 제2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제64조
제2항 전단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0.2.11>
②
법 제26조
제3항에서 "이전 과세기간으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이란 각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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