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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내용연수의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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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내용연수범위와 다르게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4.2.21>
1.
사업장의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ㆍ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2.
사업개시 후 3년이 지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하며, 이하 "생산설비"라 한다)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동률(이하 "가동률" 이라 한다)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3.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ㆍ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4.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된 경우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제63조제2항 각 호의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려는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의 승인ㆍ변경승인의 신청은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인에게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신청서의 접수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까지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이후에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재변경을 포함한다)한 사업자가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