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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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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4.12.23, 2020.12.29, 2024.12.31>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다만,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제1항을 적용할 때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양도소득 기본공제"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