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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장
제1절
제4관
소득세법
제144조의3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197/259
제144조의2
에 따라 연말정산을 할 때 해당 사업자가 종합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받기 전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한 달의 사업소득을 받기 전을 말한다)
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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