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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장
제2절
소득세법
제149조
납세조합의 조직
207/25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1.
제127조
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2.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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