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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장
제3절
제5관
소득세법
제47조의2
연금소득공제
47/259
①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
(분리과세연금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3.1.1>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소득공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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