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1조
제51조
추가공제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 2014.1.1>1.
70세 이상인 사람(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의 경우 1명당 연 100만원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3.
해당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한다)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4.
삭제 <2014.1.1>5.
삭제 <2014.1.1>6.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③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 <신설 2014.1.1>④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4.1.1>관련 판례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추징액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8975 ·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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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된 주식의 가치의 하락으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51조 제7항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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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189 ·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