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5조
제55조
세율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7.12.19, 2020.12.29,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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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2.23>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3.
삭제 <2014.12.23>관련 판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부칙 제14조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2363 · 2025.08.29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1항 2호는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101 · 2025.05.19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 후문에서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란 '사업자 지위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155 · 2024.10.11
양도대상인 이 사건 주택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1721 · 2023.05.04
중과세율 배제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657 · 2023.04.21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추징액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8975 · 2021.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