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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장
제7절
소득세법
제71조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82/259
①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없을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146조
부터
제148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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